'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제시하세요'
1)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과정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차별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불리 ·거부하는 행위로서, 고용에 있어서는 모집 ·채용 ·임금 ·승진 ·인사 ·정년 ·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하고 있다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용 공공기관을 비롯한 건축물에 경사면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보도에 점자블록이 생겨난 것도 이 법에 기초한다. 시각장 애인이 요구하면 점자로 각종 고지서나 안내문을 제공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광고 등에서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 불우한 이웃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 것도 이 법률에 근거한다.
장애인이 방송이나 광고 등에서 제한받거나 거부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된 것도 역시 이 법률에 따른 조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핵심 내용은 차별금지를 담은 제10조에 집약돼 있다. 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은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11조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담아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차법이 시행된 지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사회 인식도 나아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수자이면서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차별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 한국복지대학교 에서는 보행약자의 일상생활 속 불편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복지 대학교 이종엽 교수가 한국공간디자인 학괴 논문집 보행약자를 위한 근린 생활 시걸 이용성 개선방안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 설치 및 차별금지 등의 법률들이 제정됐으나 생활 편의 시설의 접근에 있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적 요소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편의 시성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실생활 사례 및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 법제도적 상황을 정리했다. 여기 말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등 편의법을 통해 장애인들의 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대상 시설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접근성 과련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제 10조의 2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구성원이라면 지금 직면한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문제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또 다른 이에게는 어럽고 힘들며 누릴 수 없는 것으로 오랜기간 유지되는 지금의 현실은 더 나은 방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한계 이러한 한계는 비장애인의 배려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사회의 차원이나 단순히 마은쓰는 거에 그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려나 마음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법쩍 물리적 안정성을 보장받기 원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셔 이어한 문제일수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이런 차별을 맞서고 있으니 비장애인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그건 또 아니라보고 상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하철 시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는 것도 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하나의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적합한 행동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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