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
1) 권리구제 개념 설명
사회복지의 권리구제란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복지 관련 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 관련법률에는 공통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법상의 이의 신청 규정은 각종 법상의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심사로서의 성격을 가진 심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사회복지법에서 권리구제를 두는 이유
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입법상의 의의나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의 수급권자나 요호보대상자는 사법적 판단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적·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구제의 장치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 혹은 의의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율적 행정통제의 의미를 가지는데,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행정권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행정의 자기통제 내지 행정감독의 제도로서 의미를 지닙니다.
둘째는 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이있습니다.
셋째는 행정의 능률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법절차에 의한 행정사건의 심판은 심리절차의 공정과 신중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 간편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사건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행정능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권리구제의 유형
① 심사 및 재심사청구 등 권리구제를 위한 심사청구의 유형은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 두루 걸쳐 있습니다.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도 각각 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에는 제88조에서부터 92조까지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관련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이의신청도 역시 2심제를 기본 골간으로 하고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서 제41조까지가 이의신청 부분입니다.
② 법적 쟁송
법적 쟁송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2번에 걸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에 불복한 각종 복지급여 관련처분이나 조치를 해결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혹은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적 쟁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도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분야에서부터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법적 쟁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는 사회복지 관련법상 규정되고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 혹은 재심사위원회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④ 민사소송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관련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넓게 보아 피보험자인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리구제의 한 범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4조가 바로 여기에 속한 겁니다.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권리구제 침해 사례를 기사 검색을 통해서 제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에서 인권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인권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본권과 건강권을 위협받았다는 긴급구제 신청을 받고 지난해 5~11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 등 보호자 주도의 입소 결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조사 대상 시설 생활인 면접에서 해당 항목에 응답한 77명 중 25명(32.5%)만이 시설이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설 내 과밀 수용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인권위가 조사한 10개 시설 중 4개 시설은 4인실 이상의 침실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2개 시설은 1실당 개인별 침상도 없이 7명까지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동권이나 휴대전화 소지 등 이용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생활인 면접조사에서 응답자 79명 중 29명(37%)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설 내 이동이나 부대시설 이용에 제한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시설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응답자 85명 중 53명(63%)이 소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인권위는 조사에서 ▷장기 약물 투약 등 건강권 보호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 보장 미흡 ▷자립생활 지원 미흡 ▷외부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독립성 훼손 등 문제들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시설의 1실 정원을 8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규정을 4명으로 개정하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지원 로드맵에 따라 생활인 1인 1실 배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인권지킴이단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설장이 아닌 관할 지자체장이 단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회의록과 인권상황 점검결과 등 문서를 시설 내에 관리하는 방식에서 별도 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 시설들의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입소 시 자발적 동의 여부 신분증과 통장의 본인 관리 여부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여부 생활인 자치회 운영 등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설에 개선 명령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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